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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중국,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제 도입 검토

중국 문화부에서 검토, 한국 게임심의 모델 참조

국순신(국서방) 2009-06-16 14:20:17

중국 정부가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 전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게임에 대해 등급분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산 온라인게임의 중국 진출에 적지 않은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7년과 2008년 국산 온라인게임을 대상으로 중국 판호가 제때 나오지 않아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 등급분류제가 기정 사실이 될 경우, 국산 온라인게임의 중국 수출은 판호에 이어 등급이라는 두 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 문화부 인터넷처가 등급분류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의 게임심의를 참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내부에선 일부 반대 의견도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의 게임 심의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중국 내 온라인게임 관련 부서는 신식사업부(정보통신 총괄), 신문출판총서(온라인게임 판호 부여), 문화부(PC방 및 게임 내용 규제)의 세 곳이 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올 여름부터 중국 내 PC방을 단속하는 등 게임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펼칠 계획이어서 등급분류제 도입 가능성에 탄력을 주고 있다. 중국 내 PC방은 약 11만 개로 추정되고 있어 규모가 한국의 5배에 달한다.

 

한편, 중국 소식에 빠른 국내 업체들은 게임명을 바꿔 심의를 넣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중국에 ‘조이시티 차이나’란 자회사를 둔 국내 게임업체 제이씨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자사의 액션 RPG <고스트X>의 이름을 <5병기>로 바꿔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씨엔터테인먼트의 김소정 팀장은 “5월의 심의는 중국 수출을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며 제목의 고스트’(요괴)가 중국 수출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름을 바꾸고 게임 내용도 일부 수정해서 심의를 넣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