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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현금거래 사이트 청소년 편법영업 ‘덜미’

19개 중개사이트 및 광고 게재한 포털 관계자 입건

정우철(음마교주) 2009-06-18 12:49:37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사이트가 처음으로 정부의 법적 제재를 받았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후에도 청소년에게 현금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와 이들의 광고를 게재한 포털 관계자를 적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현금거래 중개사이트는 총 19개이며 해당 업체의 광고를 게재한 주요 포털 사이트 5곳의 관계자들도 입건되었다.

 

이들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및 성인 인증절차 없이 34천여 명의 미성년자 회원을 가입시키고 총 88억여 억원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검색포털은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사이트 광고를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없이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겉으론 지키는 척하면서 편법영업

 

이번에 적발된 현금거래 중개사이트는 편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겉으로는 유해매체 표시 및 성인 인증을 도입한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주소를 입력하면 인증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부 중개사이트는 청소년의 인적 사항을 입력해도 성인인증이 되는 등의 우회절차를 만들고 편법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 19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게임 아이템 거래 및 중개사이트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로 심의·결정 함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특정고시에 따라 각 현금거래 및 중개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 표시를 하고 성인인증을 거쳐 청소년 이용을 차단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업체가 특정고시를 위반하자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강력대응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 적발된 사이트들의 청소년 가입자 100만 명 이상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현금거래 중개사이트들의 지난 해 거래 금액은 8,620억 원으로, 매출액은 444억 원, 1,147만 명의 회원 중 청소년은 10% 105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향후 검색포털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청소년유해매체 관련 키워드 광고를 금지시킬 예정이다.

 

현재 청소년유해매채물로 특정고시된 게임 아이템 거래 및 중개 사이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이나 게임상의 캐릭터, 계정을 거래,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또는 유무형의 결과물의 물품명, 거래가격 및 판매자 및 구매자 정보,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단 게임아이템의 유형 및 종류, 게임의 이용방법 등 단순히 게임 이용만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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