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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WoW 소송’ 중국 법원, 더나인 손 들어줘

블리자드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WoW 서비스 금지

고려무사 2009-06-19 12:11:25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의 중국 서비스권 이전을 놓고 더나인과 블리자드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사실상 더나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

 

19‘17173닷컴’, ‘duowan.com’ 등 중국 외신에 따르면 더나인이 상업적인 비방과 재산상의 손실 등을 이유로 블리자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중국 상해 인민재판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유예: 기간이 짧은 실형이 선고된 대상에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혐의는 (일부) 인정됐지만 실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의미. 한국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블리자드와 중국 파트너 회사인 넷이즈는 당분간 <WoW>를 서비스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자국 게임산업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법적조치 내용에는 ‘중국 업체가 게임과 관련해 외국 업체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해당 게임의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블리자드는 예상치 못 한 결과에 펄쩍 뛰고 있다. 블리자드는 판결이 나온 날인 18일 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WoW>의 새로운 중국 서비스사 넷이즈에게도 이번 판결은 충격 그 자체다. 기존에 서비스되던 <WoW>의 첫 번째 확장팩 <불타는 성전>의 판호가 순조롭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에는 중국 신문출판총서가 서비스 업체 변경에 따른 <WoW>의 재심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 조만간 심의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어 서비스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컸다.

 

하지만 더나인이 제기한 소송이 집행유예로 판결이 나면서 <WoW> 서비스 정상화는 다시 불투명해졌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더나인은 앞서 제기한 두 건의 소송 외에도 이달 초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소송까지 더나인의 손을 들어줄 경우 블리자드는 게임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해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손해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외신은 더나인의 블리자드 발목잡기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WoW>의 두 번째 확장팩 <리치왕의 분노>의 판호 신청을 거절하며 블리자드와 불편한 관계에 있던 중국 정부를 더나인이 잘 활용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처럼 블리자드가 <WoW> 중국 서비스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향후 나올 <스타크래프트 2> <디아블로 3>의 중국 서비스가 순탄하게 진행될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블리자드와 대륙의 파트너 넷이즈의 입장에선 중국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급선무다.

 

블리자드는 이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블리자드 마이크 모하임 대표는 다음 달 중국 차이나조이와 함께 개최되는 CGDC(중국게임개발자회의)의 오프닝 기조연설을 맡았다. 게임쇼에서 기조연설을 하지 않던 블리자드의 CEO가 중국에서 기조연설에 나서자, 일부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