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이 테크모가 자사 타이틀 <데드 오어 얼라이브> 시리즈 영상을 무단 변조, 유통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본 가나가와 현경은 지난 6일, 위 건으로 피의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는 <데드 오어 얼라이브 익스트림 비너스 베케이션> 등 시리즈 내 영상에서 캐릭터의 의상을 제거, 나체 상태로 표현된 것을 DVD로 녹화, 경매 사이트에 판매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에이 테크모는 관련 정황을 포착, 가나가와 현경에 신고했다. 회사는 입장문을 통해 "자사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일부 수정물 포함)을 배포, 전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불법"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관련 건이 악의적 행위라고 판단, 형사 사건과 별도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에이 테크모는 향후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향후에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코에이 테크모의 사례가 일본 내 저작물 무단 변조, 유통하는 불법 시장에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일본에서 여러 게임이 유사 사례로 저작권을 침해당하고 있지만 대부분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데드 오어 얼라이브> 외에 <바이오 하자드>, <철권> 등 다수 IP 게임도 같은 사례를 겪고 있지만 수면 위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민, 형사 동시 진행한 사례도 매우 희귀한 경우다.
코에이 테크모의 강경 대응은 IP 홀더가 더 이상 저작권 침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추가로, 영상 외 여러 2차 창작물 역시 회사의 경고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불법 시장을 통해 피해받는 IP가 많은 만큼, 다른 IP 홀더 역시 법적 소송에 나설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