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넷마블, 아바타 판매 중단위기

고려무사 2006-02-11 12:56:34

게임포털 사이트에 아바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법원이 특정업체에 대한 아바타 특허권을 인정해줬기 때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는 9일 아바타 서비스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허모씨가 CJ인터넷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넷마블의 아바타 서비스를 중단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바타는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자신의 분신처럼 사용하는 캐릭터로 서비스 특허권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의 아바타의 각 부분을 조합해 캐릭터를 생성하는 방법이 원고측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아바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2003년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자신위 취향에 맞게 눈, , , 의상 등을 선택해 가상캐릭터를 만드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하고 다음해인 2004CJ인터넷을 상대로 기술침해 금지소송을 냈었다.

 

 

다른 게임포털까지 불똥 튈지도

 

아바타 사용에 대한 특허권이 인정받음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임포털업체들에게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이번 판결문이 나오기 전 "CJ인터넷과의 소송결과에 따라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소송을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허씨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에 앞서 허씨가 NHN의 한게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바타 시스템에 대해 특허권 사용료를 청구하자 NHN은 아예 허씨의 특허권 지분 일부를 사들이면서 허씨의 권리를 인정해준 바 있어 문제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CJ인터넷은 지난해 허씨의 아바타 소송에 대해 씨메이커의 기술은 특허가 될 수 없는 일반화된 것이라며 특허 자체가 무효일 뿐 아니라 CJ인터넷이 보다 진보된 기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도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도 CJ인터넷의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CJ인터넷 관계자는 11내부적으로 아직 항소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민감한 부분이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해 복잡한 회사분위기를 짐작케 했다.

 

한편 CJ인터넷은 한때 연매출 80억원까지 벌어들이는 효자상품이었던 아바타 판매가 국내에선 시들해졌지만 일본 등 해외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향상시킬 계획이었다.

 

허씨가 대표로 있는 씨메이커는 20006월 국내 최초로 아바타 전문사이트를 오픈했고 2005년 대한민국 100대 우수특허 대상에서 아바타 솔루션으로 대상인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게임포털 넷마블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바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