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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위 DDoS 공격 용의자는 ‘게임업체 대표’

심의 대행 늦어지자 변명거리 만들려고 서버 공격

정우철(음마교주) 2009-07-09 14:58:30

올해 초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서버를 DDoS 공격해 심의업무를 마비 시킨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게임위에 DDoS 공격을 단행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모 게임업체 최모 대표와 직원 양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의 조사 결과 최모 대표는 다른 게임업체의 심의 업무를 대행했으나 심의 결과가 늦어지자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해 게임위 서버를 다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3월 게임위 홈페이지가 다운되면서 심의신청과 등급판정 결과까지 모든 업무가 마비된 바 있다.

 

최모 대표는 음란메일 등을 가장한 스팸메일로 악성코드를 배포해 좀비 PC를 만들고, 이를 통해 게임위의 온라인 심의 서버를 마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10여 차례 DDoS 공격을 했으며 게임위는 심의업무 마비 및 IDC 이전 등 업무에 큰 차질을 빚었다.

 

당초 게임위가 DDoS 공격을 받던 당시는 자동사냥(오토) 프로그램 배포 사이트 차단이 강력하게 시행되던 때였다. 자연스럽게 DDoS 공격 용의자가 중국 오토 사이트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국내 게임업체 대표가 유력한 용의자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었다.

 

게임위 전창준 정책지원 팀장은 “DDoS 공격을 받고 사태 재발 방지차원에서 범인을 꼭 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3개월 동안의 추적 끝에 용의자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경찰에서도 혐의를 두고 있을 뿐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자세한 통보가 온 것은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