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의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 대중문화&미디어 연구회는 15일 오후 3시 ‘대한민국 게임산업 10년, 앞으로 10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게임산업의 세금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안경봉 국민대학교 교수는 “현 게임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인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 관해 세제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세제지원이 가능한 조항을 밝혔다.
그는 게임산업 R&D 관련 세제지원인 ‘게임개발 인력에 대한 세액공제’가 현실적이고 타당성이 높으며 게임산업 투자관련 세제지원인 ‘수도권 게임기업에 대한 투자세액의 공제, 임시 투자세액 공제대상의 범위확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해외 진출 장려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안, ▲해외 현지 법인 지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 납부세액 공제대상의 범위 확대, ▲특허실용신안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게임의 개발은 1~5년, 테스트는 많게는 2년, 상용화 단계에는 1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업체들은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에 따라 초기 납입액, 최소 보장금액, 러닝 로열티 등의 조세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병채 과장은 “문화부는 2007년에 마련한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해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 건의사항을 취합하고 있으며 다양한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이성헌 국회의원은 “게임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다. 제도와 조세의 내용을 보완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 업체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김정호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키노트를 맡았다. 당초 세미나에는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미디어법’ 상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사태가 벌어져 이성헌 의원만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