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인터렉티브에서 개발중인 <엔젤러브 온라인>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판정을 받았다.
<엔젤러브 온라인>은 당초 게임위로부터 게임내 자동사냥 시스템인 ‘천사수호 정령’ 시스템을 문제삼아 1차 등급거부 예정 판정을 받은 온라인게임이다.
게임위는 ‘천사수호 정령’ 시스템이 사냥 및 자원채집을 자동으로 진행해 게임의 재미를 저하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1차 등급거부를 예정했었다. 그러나 이야인터렉티브는 유저편의 기능을 법적인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되며 다른 게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소명의견을 제출했다.
게임위는 이야인터렉티브의 소명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엔젤러브 온라인>의 자동사냥 기능은 유저 편의 기능으로 인정해 전체이용가 등급 판정을 결정했다.
게임내 자동사냥 아이템인 ‘청신부’가 추가된 <무림외전> 역시 지난 6월 18일에 재심의 대상으로 게임내용 수정신청이 들어간 상태며 조만간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림외전>은 서비스 초기 ‘청신부’ 아이템이 자동사냥 기능으로 논란이 되자 이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바 있다.
이야인터렉티브 관계자는 “게임내 자동사냥 시스템이 오토마우스와 달리 게임 밸런스를 해치지 않고 유저편의 기능에 중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어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동사냥 자체를 게임위에서 인정한 것은 아니다.
게임위 전창준 정책지원 팀장은 “이번 건의 경우, 게임머니 환전 등의 2차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업체 소명을 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업체와 유저가 서로 동의한 것으로 오토마우스가 아닌 컨텐츠 소비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사례가 게임 외적인 오토마우스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게임내 자동사냥 시스템이 사냥만 도와서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 시키는 것인지, 레벨업 시스템을 건들어서 머니환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판단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