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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비디오게임 불법복제한 미국 대학생 붙잡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기술을 배워 비디오게임 불법복제해

국순신(국서방) 2009-08-05 11:40:57

비디오게임 불법복제한 미국 대학생이 최대 10년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집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비디오게임을 해킹, 불법복제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생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플러턴 캠퍼스에 다니는 매튜 크리펀(27)은 자신의 집에서 Xbox, PS 그리고 Wii 등의 비디오게임기들을 개조, 불법 판매한 혐의로 미국 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을 위반했다.

 

비디오 게임기를 개조하고 DRM을 해제한 게임타이틀을 비디오 게임기에 이식시킴으로써 유저들은 게임타이틀을 구입하지 않고 무료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국토안보부의 이민세관집행국이 매튜 크리펀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10여대의 개조된 비디오게임기가 발견됐다. 이번 체포는 미국 게임단체인 ESA(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가 정부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비디오게임기를 개조한 댓가로 개당 30달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디오게임을 해킹하는데 개당 10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기술을 인터넷 사이트 구글을 통해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기술로 저작권 보호의 결과물들을 조작한 죄를 받고 있다. 그는 백업용으로 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8 10일까지 그가 배심원들에게 별도의 무죄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최대 10년형의 징역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그는 지난 3일 저녁, 5천 달러의 보석금을 내놓고 풀려난 상태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이민세관집행국에 따르면 미국은 디지털 저작물의 불법복제와 유통으로 연간 2500억 달러 (한화 300조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