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문체부, 인터폴과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단속 나설 것

불법 게임 자료실 단속 기대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김재석(우티) 2021-05-31 16:17:2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결찰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인터폴과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10월까지. 이번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웹툰, TV 프로그램은 물론 롬파일 공유 형식으로 이뤄지는 불법 게임 자료실에도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회원제로 운영 중인 모 롬파일 공유 사이트.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으로 단속해 왔​다고 밝혔다. 그간 총 50개의 사이트가 폐쇄됐으며, 그중 27개 사이트의 운영자 등 51명을 검거되기도 했다.​ 주요 사례로는 미국에 서버가 있었던 밤토끼, 웹툰 및 음란물 불법 사이트였던 어른아이닷컴 등이 있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 문체부는 시장피해가 심각한 웹툰을 중심으로 총 30개 링크 사이트를 선정해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어 수사가 시급한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 경찰청, 인터폴은 4월 30일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업무협약 이후 추진하는 첫 국제공조수사다. 문체부 측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성영상물, 도박사이트 등과 연계되어 있어 불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추가 범죄를 일으키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국제 공조를 통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게임의 경우, 한국이 개발한 게임이 불법사이트 도용의 대상이 되는 일은 많지 않다. 현재 음지에서는 롬파일 공유나 커스텀 펌웨어(소위 커펌) 의뢰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타 분야와 비교했을 때 한국 기업이 입는 피해 규모는 적지만,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참고로 그간 친고죄로 규정되어왔던 저작권법은 2020년부터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작년부터 공익보호자신고법이 개정되어, 저작권법 침해 행위 역시 대상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온·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있으며,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고발할 수 있다. 

이번에 출범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공조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인터폴 간 가교역할을 하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