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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도용/사기/절도… 프로게이머 잇단 범법행위

게임 핵/아이템도 판매, 은퇴 프로게이머 대비책 절실

고려무사 2009-09-03 16:37:47

게임 플레이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프로게이머들의 범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핵 프로그램과 개인정보를 팔던 프로게이머가 덜미를 잡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던 A씨가 <서든어택>의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서든어택>에서 임의로 프로그램을 조작해 승률을 높일 수 있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약1,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든어택>에는 수류탄 핵, 무반동 핵, 헤드샷 핵 등 다양한 불법 프로그램이 있으며, A씨가 이번에 판매한 것은 총기의 성능을 높이는 핵으로 파악됐다.

 

A씨는 220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사이트에서 498 명에게 게임 아이템을 팔아 1,6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외에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중복 결제하도록 유도해 679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교생인 A씨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과 게임 아이템을 판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프로게이머 B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B씨는 개인대출을 해주겠다며 인터넷에서 58 명에게 쪽지글을 보낸 다음, 이들로부터 총 1,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로 체포됐다.

 

이보다 한 달 전인 지난 6월에는 한때 이름을 날렸던 스타급 프로게이머 C씨가 인터넷 도박에 빠진 후 좁혀 오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도박을 합법화하고 있는 제 3국으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8월에는 한때 세계적인 게임대회인 WCG에서 우승까지 했던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D씨가 빈집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D씨는 과거에도 택시 승객으로 위장해 택시에 탄 후 기사를 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경찰에 체포된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