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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잠수함 패치’, ‘롤백’ 막는다? 2개 ‘게이머 보호 법안' 내용은

두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정리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방승언(톤톤) 2021-08-03 15:51:32

'트럭시위'로 촉발된 게이머 권익 보호의 화두에서부터 최근 셧다운제 폐지·개정 논의까지 게임계 이슈가 지속하면서 입법 움직임도 활발하다.

 

최근엔 그간 묵시되어 왔던 게임사들의 운영 관행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김예지 국민의 힘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최근 각각 게임사의 ‘잠수함 패치’와 ‘ 롤백’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막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두 법안의 내용과 의원들이 밝힌 의의를 정리했다.

 

 

# ‘잠수함 패치’ 방지 법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 힘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게임법에 따르면 게임사가 게임 내용을 변경했을 경우 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등급 재분류 소요가 있는 업데이트에 한하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게임 변경사항의 고지의무는 없다.

 

이로 인해 게임사들이 유저들에게 알리지 않고 게임 내용을 바꾸는 이른바 ‘잠수함패치’가 문제시되고 있다. 인게임 아이템의 성능을 은밀히 하향시키는 등의 패치로 유저가 직간접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게임사가 게임 내용을 변경했을 경우, 이로 인한 이용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하는 것이 발의안 내용이다.

 

김 의원은 “게임 또한 정당한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게임사의 부족한 서비스 의식이 잠수함 패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게임사가 게임 내용 변경 시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해 이용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게임사와 이용자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롤백’ 등 게임사 과실 발생 시 소비자 피해 방지 법안

 

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게임 업데이트 오류로 인한 롤백 등 게임사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구매 아이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매 아이템에 대한 청약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재화·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이 잘못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게임 서비스의 ‘롤백’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왔다.

 

이에 통신판매업자(게임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소비자가 구매 당시 거래조건으로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청약철회 보장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위반했을 시 벌칙·과태료의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게임법에서는 이용자 권익보호에 있어 정부에 ‘게임물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기업에는 ‘해당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상기한 내용처럼 상거래법이 포섭하지 못하는 구체적 피해사례를 구제할 수 있는 세부 법안은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한편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 적용된다.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해당 법을 적용한다.

 

양정숙 의원은 법안 발의의 근거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제출한 ‘2021년 게임 콘텐츠 분쟁 접수 현황’자료를 제시했다. 올해 1~6월 접수된 게임 콘텐츠 관련 분쟁 7,281건 중, 앞선 롤백 문제를 포함하는 ‘콘텐츠·서비스 하자,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분쟁은 전체 2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