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특허 소송으로 크게 당하는 쪽은 코로프라가 됐다. 닌텐도는 코로프라가 신청한 특허 중 5개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닌텐도는 소송에서 코로프라에게 44만 엔(약 455억 원)의 배상금과 함께 <하얀고양이 프로젝트> 서비스를 종료할 것을 요구했다. 2021년 1월에는 배상 금액을 96억 9,900만 엔(약 1,004억 4,478만 원)으로 2배 인상했다. 사유는 "소송 기간 중 특허를 이용한 매출 증가분 반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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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로프라는 2021년 3분기 재무회계에서 특별손실액으로 33만 엔(약 346억 원)을 계상했다. 일본 매체에서는 해당 손실액을 닌텐도와의 합의금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