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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공정위 “계정압류 기준 명확히 하라” 시정 요구

공정거래위원회, 상위 게임업체 불공정 약관 적발

정우철(음마교주) 2009-10-05 18:21:5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유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용한 게임업체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약관을 조사한 결과 약관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업체는 엔씨소프트, NHN, 넥슨, 네오위즈게임즈, 엠게임,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등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지적한 약관법 위반의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계정의 영구압류 조치가 있다.

 

계정의 영구압류는 사실상 계약해지에 준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계정압류는 약관 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특히 유저 귀책사유로 정한 버그 이용이나 오토(자동사냥) 프로그램 이용으로차례 적발된 후의 계정 영구압류는 유저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사항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정 영구압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안에 따른 제제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게임업체가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일부는 자진해서 약관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자진 수정을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시정권고를 내리고, 이마저도 응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경우는 별도로 약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민주당 의원실의 심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배틀넷 약관이 조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