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불법기기와의 전쟁을 위해 또 다시 칼을 빼 들었다. 이번에는 R4 판매업자가 타깃이다.
닌텐도와 53개 게임업체들은 지난 5일 R4 Revolution for DS 등의 불법기기(이하 R4) 판매업자들을 고소했다. 소송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해 R4의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것과 지금까지 판매한 R4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닌텐도와 게임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블루윌 등 전문적으로 R4를 수입·판매한 4개 업체들이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약 4억 엔(약 52억5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일본 법원은 지난 2월 닌텐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R4를 수입, 판매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닌텐도는 위법판결이 나온 후 R4를 여전히 팔던 업자들에게는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고, 과거 R4를 판매했던 업자들에게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시장에서 불법기기의 유통이 끊이지 않았고, 경고장에 대해서도 진지한 태도로 임하지 않은 업자들이 많아지자 닌텐도가 법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고소에는 닌텐도와 더불어 스퀘어에닉스, SNK플레이모어, 캡콤, 세가, 반다이남코, 레벨5 등 일본 주요 게임업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닌텐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고소를 통해 일본에 만연한 불법기기의 사용으로 게임업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 지를 유저들이 공감하고 시장에서도 R4 같은 불법기기를 배척하는 흐름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닌텐도는 이번 고소와 함께 홈페이지에서 불법기기 제보를 받는 상설창구를 마련했다.
닌텐도에서 불법제품 제보를 위해 마련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