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틀넷 계정통합과 이용약관 변경을 진행한 블리자드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의 일부 콘텐츠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라왔다.
한나라당 김금래 위원은 16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WoW>에 혐오감을 주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총서가 <WoW>에 혐오감을 주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서비스사에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했던 사안이 우리나라에서도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다.
김금래 위원이 <WoW>에서 지적한 것은 언데드 종족의 외형과 몬스터의 괴기스러운 모습 등이다.
김 위원은 “15세 이용가 게임의 경우 신체 훼손에 대한 묘사가 경미하고 선혈 묘사가 과도하지 않아야 하지만 <WoW>는 뼈와 내장이 보이는 등 거부감을 주는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위원은 “해당 게임에는 ‘아구창’ 같은 비속어가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머니를 현금거래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이수근 위원장은 “온라인게임의 경우 스쳐 지나가는 특정 내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전체적인 맥락을 따져서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을 결정할 때 모호한 경계선에 놓여 있는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설명에도 “안이하게 판단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는 김금래 위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이수근 위원장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중국 신문출판총서는 지난 8월 <WoW>에 신체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아이템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