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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아이템 중개사이트 유해매체 맞다”

서울행정법원 “청소년 현금거래 조장할 수 있다”

고려무사 2009-10-19 10:43:25

국내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들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매체결정에 대해 불복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아이템 중개사이트들은 지난 3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매체지정과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에 대해 중개사이트는 아이템 거래의 수요에 따라 존재할 뿐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게임 몰입을 조장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으나 이번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게임 이용자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선 많은 시간을 써야 하지만 중개사이트를 통해 아이템을 쉽게 획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현금거래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임 아이템이 환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에 집착할 경우 사행성을 띨 수밖에 없으며 중개사이트 역시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게임 몰입과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고 아이템 거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법행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트의 유해매체지정은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아이템 중개사이트들은 앞으로 청소년의 사이트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 위해 성인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유해매체관련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I사 등은 지난 3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등 취소에 관한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청소년들에게 게임 아이템 거래를 알선한 19개 중개사이트에 대해 정부 고시를 위반한 혐의로 입건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