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만 원으로 정해진 온라인 게임 월 결제 상한선이 50만 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또한 온라인 게임 패치에 대한 수정 신고도 자율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창립 3주년을 맞이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 동안의 성과와 향후 심의 정책의 방향을 밝히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게임위는 현재 월 30만 원의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를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게임산업협회와 함께 결제 한도 논의
게임위 이수근 위원장은 “사실 결제 한도의 상한선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 2007년 자발적으로 적절한 선으로 규제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그래서 성인 30만 원, 청소년 7만 원의 제한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위는 최근 한국게임산업협회에 새로운 안건을 제시해 달라고 통보했고, 결제 한도를 5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수근 위원장은 “협회와 의견을 교환하고 토의하며 합의점을 찾아 나갈 것이다. 다만, 결제 한도 상향은 온라인 게임에 한정된 것이다. 고스톱·포커에 대한 30만 원 제한과 청소년에 대한 7만 원 제한은 계속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패치에 한해 자율심의 고려, 7세 이용가 추진
3주년 간담회에서 이수근 위원장은 사전 심의와 민간 자율 심의에 대한 소견도 밝혔다.
그는 “심의는 그 나라에 맞게 해야 한다. 미국·일본·유럽은 민간 자율 심의지만 호주는 완전 국영 체제이고, 독일은 우리와 비슷하다. 현재로서 민간 자율 심의는 이른 감이 있다. 하지만 심의에 성실하게 응했던 업체의 게임 패치에 대해서 특별히 심의하지 않고 업체 자율에 맡기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게임위가 추진 중인 새로운 등급인 7세 이용가의 지정에 대해서는 게임산업협회와 의견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근 위원장은 “전체 이용가는 7세 이하의 어린이도 포함된다. 하지만 게임위에서 게임을 분류하다 보면 그 어린이들에게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걸러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게임산업협회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향후 심의 정책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이수근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