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게이머들이 가장 많은 콘탠츠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게임은 블리자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실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분위)로부터 조정 자료를 받았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총 10,475건의 민원이 콘텐츠 분쟁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02건이 증가한 것이며, 만 건이 넘는 사건 중 최종 조정이 성립된 것은 2건에 불과하다.
분야별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 비율은 대부분 작년과 비슷했다. 10,475건 중 게임이 9,504건으로 여전히 90% 이상을 차지했고, 영상(365건), 지식정보(307건), 캐릭터(56건)가 뒤를 이었다.
콘분위가 받은 총 9,504건의 게임 관련 조정 신청에서 블리자드가 1,545건으로 가장 많았고, 크래프톤(915건), 카카오게임즈(530건), 넥슨(457건), 데브시스터즈(250건)가 뒤를 이었다. 넥슨은 작년 가장 많은 조정 신청을 받은 것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게임사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블리자드와 크래프톤은 각각 <오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의 계정 정지, 카카오게임즈는 <오딘: 발할라 라이징>의 버그 및 운영 미숙,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와 <바람의나라: 연>의 계정정지, 버그 및 운영 미숙,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 :킹덤>의 버그 등이 문제가 됐다.
8월까지 신청 건을 조사한 것으로 최근 서버 문제를 겪고 있는 <디아블로 2: 레저렉션> 관련 민원은 집계되지 않았다.
게임 분야 세부 유형별 비중에서는 결제취소/해지/해제와 미성년자 결제 등 결제 관련 분쟁 조정이 다소 감소했다.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은 2016년 4,199건, 2017년 5,468건, 2018년 5,084건, 2019년 6,638건으로 수년간 지속해서 증가세에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며 17,20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8월에 이미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이 만 건을 넘은 시점에서 콘분위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접수한 문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콘분위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평균 1%를 밑돌았던 조정 성립 비율은 작년에 0.008%(9,673건 중 8건)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에는 0.00019%로 단 2건만 최종 조정 성립에 성공했다.
이상헌 의원은 “차츰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비대면 생활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고 콘텐츠 분쟁 조정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콘분위의 개편이 시급하다.”라며, “올해 4월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로 개편하여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