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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국정감사] 전용기 의원 "이런 BM이 어딨냐?... 먹튀 게임사 제대로 잡아야"

열흘 만에 게임 접는 '떴다방'식 모바일게임,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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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1-10-14 14:35:4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모바일 게임사의 떴다방식 게임 운영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질의 때 환불 조치 및 관련 공지 없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먹튀' 논란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국내 모 게임사는 1년을 넘긴 서비스 사례가 없다"며 "심지어 10일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 경우도 있다"고 발언했다. 뒤이어 "오픈 초기에 바짝 수익을 내고 최소한의 운영으로 부실하게 관리하다가, 어느 순간 수익이 안나면 서비스를 종료해버린다"며 "유저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회사는 성장하는데, 이런 방식이 돈은 잘 벌리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이 고발한 다른 사례에 따르면, 다른 게임사는 1년에 4~5개의 게임을 출시하고 종료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전 의원은 "월 17일 공지를 보면, 31일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했는데,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에는 서비스 종료를 최소한 30일 이전에 공지하도록 한다"고 발언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업체를 "먹튀 전문 업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전 의원은 "이용자는 상기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의 요구나 서비스 중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며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이렇게 박탈하는 악랄한 비즈니스 모델이 어디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전용기 의원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게임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단 하루라도 소비한 재화나 아이템은 청약철회나 환불을 할 수 없다"라며 "억피해자는 이것이 소액이라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 개인이 결제하는 비용은 적더라도, 게임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된다"고 발언했다. 

 

전 의원은 "모바일 게임 콘텐츠가 전자상거래와 분명히 다른 문제임에도, 법적으로 먹튀를 구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도 결국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며 "기존법을 개정하던, 새로 법을 제정하던 콘텐츠 산업에도 콘텐츠 이용자의 현실에 맞는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현래 신임 콘진원장은 전 의원의 지적에 동의를 표했다.

 

유엘유게임즈의 사례가 국회에 중계됐다
전용기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