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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중국 신문출판총서 “WoW 운영 중단하라”

신문출판총서vs문화부 정면충돌, WoW가 관건

정우철(음마교주) 2009-11-03 23:01:27

중국 신문출판총서가 지난 2일 밤 넷이즈에게 <WoW> 운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넷이즈는 지난 9월 문화부 승인을 근거로 삼아 계정 등록과 결제를 시작하고 서버를 오픈하는 등 <WoW>의 정식 서비스를 재개했다. 그러나 당시 <WoW>의 중국 서비스는 신문출판총서의 판호를 받지 않았다.

 

신문출판총서가 넷이즈에 서비스 중단을 명령한 근거는 판호 없이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문출판총서는 “<WoW>는 지난 6월 더나인에서 넷이즈로 운영권이 넘어가면서 자동으로 기존의 판호는 소멸, 만료되었다. 따라서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승인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현재의 <WoW> 서비스는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넷이즈는 국가법률 및 규정을 무시하고 신규계정 등록과 더불어 서버를 여는 등 심각한 규정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밟아 처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신문출판총서가 발표한 규정 위반에 따른 <WoW> 서비스 중지 통보.

 

 

█  넷이즈, 중국 문화부의 지원사격과 서비스 강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이즈는 여전히 <WoW> 서비스를 강행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문화부가 넷이즈에 힘을 실어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신문출판총서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신문출판총서의 명령이 하달된 2일 저녁에 중국 문화부에서 즉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문화부는 신문출판총서의 이번 조치가 중국 정부의 지침에 반하는 것으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신문출판총서가 발표한 <WoW> 서비스 중단 명령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국 정부가 문화부에 권한을 준 콘텐츠 승인·심사권을 침범하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최근 실시한 불법 게임과 비즈니스 활동 조사 결과 <WoW>는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중국 정부기관의 권한을 승인하는 국무원은 지난 2008 7월 라디오 및 영화, TV, 언론 및 출판에 대한 승인·책임권을 문화부에 넘겨준 바 있다. 문화부는 지난 9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해외 온라인게임 심의권도 넘겨 받았다.

 

 

 

█  넷이즈와 문화부, <리치왕의 분노> 서비스도 강행

 

한편 넷이즈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WoW>의 두 번째 확장팩 <리치왕의 분노>의 중국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관계자에 따르면 넷이즈는 지난 9 24 <리치왕의 분노> 승인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부는 수입 온라인게임 심사절차에 따라 넷이즈에게 폭력성 관련 콘텐츠를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넷이즈는 이를 수정해 17일부터 <리치왕의 분노>의 오픈 베타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국 현지 업계에 밝은 한 관계자는 “2일 신문출판총서의 <WoW> 서비스 중단 명령과 문화부의 반대성명으로 두 부서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넷이즈는 <리치왕의 분노>와 관련해서 신문출판총서에 어떠한 심의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관계자는 문화부는 패키지나 출판물을 발행하지 않는 온라인게임은 인터넷 콘텐츠로 신문출판총서의 심의 권한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신문출판총서와 문화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넷이즈는 <WoW> 서비스를 계속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