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던워페어 2> PC, Xbox360 버전의 심의를 받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한 WBA인터렉티브가 과거 <울펜슈타인> 역시 세 가지 플랫폼 중 하나만 심의를 받고 유통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8월 국내에서 출시된 <울펜슈타인>은 현재 국내에 PS3, Xbox360, PC의 세 가지 버전이 유통되고 있다.
디스이즈게임이 확인한 결과 <울펜슈타인>은 콘솔 버전 중 하나만 심의를 받았고, 다른 두 가지 버전은 심의를 받지 않은 채로 유통됐다. PS3 버전만 심의를 받고 다른 두 버전은 미심의 상태로 출시된 <모던워페어 2>가 첫 번째 불법유통이 아니었던 셈이다.
■ 게임위 “사정 청취 후 원칙대로 처리”
이번 사태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이번 주 초에 WBA인터렉티브 관계자를 만나 사정을 들어 본 다음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게임위는 지난 주말에 <모던워페어 2>의 불법 유통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 정책심의지원팀 전창준 팀장은 16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유통사의 고의성 여부다. WBA 관계자들과 만나 사정을 듣고 절차대로 일을 처리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고의로 이번 일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처벌 수위는 WBA의 대응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게임위의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초 <WoW: 불타는 성전>이 미심의 상태로 패키지가 유통됐을 때는 블리자드코리아가 패키지 회수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고, 고발이나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창준 팀장은 “미심의 상태로 유통된 게임은 수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게임위는 불법게임 수거 명령 권한이 없기 때문에(권고 권한만 있다) 실제 수거는 유통사. 혹은 게임 매장이 있는 시·군·구청에서 진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게임위는 유통사의 입장을 들은 후 이번 사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사태가 발생한 직후 WBA 공식 홈페이지는 게시판이 해킹을 당하면서 공지사항에 엉뚱한 글이 올라오고 삭제되는 등 홍역을 앓고 있다.
※ 무슨 법률을 어겼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WBA인터렉티브의 <모던워페어 2> 미심의 유통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진흥법)의 두 가지 항목을 위반했다. 만일 형사고발이 되어 실제 처벌을 받을 경우 다음의 조항에 따르게 된다. 첫 번째는 제 32조 ‘규정에 의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하여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이다. 이를 어겼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게임사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영업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제 33조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는 항목이다.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WBA인터렉티브 홈페이지는 현재 게시판 해킹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현재 <모던워페어2> Xbox360 및 PC 버전의 등급 분류번호를 게임위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면 전혀 다른 게임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