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된 <모던워페어 2>와 <울펜슈타인>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유통사인 WBA인터렉티브에 미심의 게임물의 판매 중지 및 전량 수거를 요청했다.
게임위는 17일 “어제 해당 업체와 면담을 진행해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내부회의를 거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미심의 불법게임물 유통과 게임물정보표시 위반으로 서울 수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게임위가 경찰에 미심의 불법게임물로 수사를 의뢰한 게임은 WBA인터렉티브가 지난 8월 출시한 <울펜슈타인>의 Xbox360, PC 버전과 11월 12일에 출시한 <모던워페어 2>의 Xbox360, PC 버전이다. 게임위가 원칙대로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게임위 김성수 법률자문위원은 “수사 의뢰이지만 사실상 고발과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 현행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해당업체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게임위 정책심의지원팀 한효민 대리는 “오늘 두 가지를 조치를 취했다. 우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해당 업체에 시정 권고를 통보했다. 또한, 미심의 게임물의 판매 중단과 전량 수거, 미심의 게임의 등급심의 신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모던워페어 2> 미심의 불법유통 사태는 경찰 수사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임위는 <모던워페어 2> PC, Xbox360 버전의 한글 매뉴얼과 패키지 등 ‘의도적인 미심의 유통’의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지난 12일 국내에서 출시된 <모던워페어 2>는 PS3 버전만 게임위의 심의를 받고 나머지 Xbox360과 PC 버전을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심의 패키지에는 전혀 다른 게임의 심의필증이 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같은 유통사인 WBA인터렉티브가 지난 8월 출시한 <울펜슈타인>도 Xbox360과 PC 버전이 심의를 안 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 무슨 법률을 어겼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WBA인터렉티브의 <모던워페어 2> 미심의 유통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진흥법)의 두 가지 항목을 위반했다. 만일 형사고발이 되어 실제 처벌을 받을 경우 다음의 조항에 따르게 된다. 첫 번째는 제 32조 ‘규정에 의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하여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이다.
이를 어겼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게임사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영업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제 33조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는 항목이다.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
지난 12일 출시된 <모던워페어 2> Xbox360 버전의 등급분류번호를 게임위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면 전혀 다른 게임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