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한국 앱 개발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결제 시스템 선택권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똑같이 구글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은 4일 개발자 블로그에 "대한민국 이용자를 위해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같은 공지에는 "개발자가 별도 인앱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에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가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경우 개발자가 구글에 지급하는 서비스 수수료는 4%p 인하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있다.
즉,
자체 결제 수단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구글에 26%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구글의 해당 조치는 한국 국회에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의 행위를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행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의 예시 이미지
# 조승래 의원 "수수료 수취 본질 그대로" 성명 발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내고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결국 수수료 30%나 26%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라며 "그동안 자유로운 결제방식이 보장됐던 웹툰, 웹소설, 음원 등 비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도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게임이 아닌 다른 콘텐츠를 제공하던 기업들도 구글이 놓은 덫에 놓인 모양새다. 이를테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하는 웹툰에서는 인앱결제가 아닌 자체 빌링 시스템을 이용 중인데, 구글의 새로운 방침대로라면 앞으로 결제가 발생할 때마다 6~26%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앱마켓을 통해 모바일 생태계를 사실상 장악하고, 일괄 통행세를 부과하는 모습은 전혀 구글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 구글 "개발자 97%는 디지털 콘텐츠 판매 안해..." 수수료 필요성 변호
구글은 한국 법을 지키면서도 '통행세' 개념의 수수료는 필요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글은 문서를 통해 "개발자의 97%는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지 않으며, 스토어에 앱을 올리고 위에 언급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서비스 수수료도 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구글은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나머지 3%의 개발자를 위해서도 각자 처한 비즈니스의 필요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화된 수수료 체계로 이미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들 중 99%의 개발자가 15% 이하의 서비스 수수료만 내면 된다"라며 스스로를 변호했다.
# "눈 가리고 아웅하나?" 구글 꼼수 지적하는 업계
구글의 새로운 정책에 업계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글과 수수료 문제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일선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기본적으로 꼼수라고 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통위에서도 구글에 환영 입장을 냈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뒤, 비판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구글은 여전히 플랫폼 주도권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수석부회장은 "구글은 '살아남으려면 구글 정책을 따르라'고 말하는 듯하다.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부분의 개발자는 여전히 유저와 소통하기 힘든 구조이며 개발비 외에 글로벌 서비스에 필요한 핵심적인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라며 "개발사가 직접 결제 수단을 제공하면서 유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런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