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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제 없다!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폐지 이끌어 낸 게이머들의 외침...'선택적 셧다운제'는 남겨진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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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1-11-11 14:09:52
게이머와 생태계를 옭아매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됐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그간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밤 12시가 되면 이용이 차단되어 신데렐라법으로 불려왔다. 2011년 제정 이후 10년 째 PC 온라인 게임에 적용되고 있었다.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정책 실효성 문제와 청소년 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비판 등이 오갔지만, 헌법재판소 판시 등을 근거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 개정안에 따라서 '인터넷게임 제공자 대상 고지 항목'에 이용시간은 삭제되며,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및 이를 위반해 게임을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사라졌다.

법안을 발의한 전용기 의원은 "셧다운제를 시작으로 비정상적인 규제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상식적인 사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서 "셧다운제 폐지는 누군가가 꼭 해야 할 일이었고,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사람의 마음을 모으면 태산도 옮긴다는 말처럼 게이머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지는 순간을 지켜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라는 소회를 전했다. 이어서 "최근에는 먹튀 게임 방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앞으로도 게이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당시 행동을 주도한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전현수 대표는 "한국 게임계를 옥죄어 오던 악법이 10년 만에 사라졌다"라며 "한국 게임계의 문화적 고립을 해소하고 게이머의 권리를 되찾은 상징적인 선례"라고 평가했다. 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계기로 남아있는 문제들도 차차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다.

'남아있는 문제들'이란 게임산업법에 남아있는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게임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무 절차적으로나 취지로나 '규제 개혁'과 '자기 결정권 존중'을 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PC방 업주 출신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등은 선택적 셧다운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