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허은아 의원실]
- 11월 11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 허은아(안)에 권인숙, 전용기, 류호정 의원안 병합된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가결
- 허은아 의원 “대정부질문으로 `셧다운제 폐지` 트리거 역할해 뿌듯”…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철폐 통해 청소년 행복추구권에 보탬 될 것”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오늘(1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반영,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2011년 청소년의 수면권‧학습권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도입 이래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특히, 도입 당시의 시대 상황과 게임에 대한 인식 및 사회 분위기와도 맞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고 최근 문체부 보고서에 셧다운제가 청소년 수면권 확보 등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폐지 여론에 힘이 실렸다.
이에 허은아 의원은 지난 6월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 필요성을 환기하고 곧이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금일 본회의에 통과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은 허은아의원(안)에 권인숙, 전용기, 류호정 의원안이 병합된 대안으로 최종 통과되었다. 다만, 허은아의원(안)에 포함된 `게임 중독` 용어를 `게임 과몰입`으로 개선하는 개정안은 이번 대안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로써 청소년 게임이용의 제한에 관한 규제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게임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체부 소관 제도이다.
허은아 의원은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 확보라는 제도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하게 학부모와 청소년의 자율권을 제한한 규제였다”며, “지지부진하던 폐지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정부질문으로 화두를 던졌고, 법안을 발의함은 물론 여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써왔다”며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개인적으로 대정부질문 직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후죽순으로 법안을 발의해주셔서, `강제적셧다운제 폐지`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원안의 `게임 중독` 용어의 삭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회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