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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 "게임법에 사행성 금지가 있다면, NFT 게임은 불가"

"게임위는 현행법에 따라 사행성을 막을 뿐 신기술 막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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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1-11-20 17:58:47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이 20일 지스타 현장 토론회에서 블록체인 게임(NFT 게임)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현행 게임법에 따라서, 사행성이 있다면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현 의원이 개최한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데?’ 토론회에 청중으로 배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지훈 모두의연구소 최고비전책임자가 “정부기관(게임위)이 신기술 블록체인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심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원시적”이라고 발언하자 여기에 직접 반박을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게임위가 블록체인, NFT를 막는다는 주장은 오해"라며 "게임법은 영화 등 다른 문화산업법과 달리 사행성을 막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게임위가 막는 것은 게임법에서 규정한 사행성 게임물이지 신기술 자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현행 게임법에 사행성 금지가 있다면, NFT 게임은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다. 업계에서 논의 중인 P2E(플레이 투 언)에 관해서 게임의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 위원장은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이 게임위가 신기술을 막는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NFT 기술 자체에 대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미르4>가 블록체인 기반 NFT라는데, 정말로 대체 불가능한가?”라고 이야기한 뒤, “발행 주체가 퍼블릭 체인을 쓰는지 프라이빗 체인을 쓰는지 플랫폼이 증명을 해야 한다”고 해설했다.

 

김규철 위원장은 토론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다운로드 게임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아주 좋겠다”라며 “게임사는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건 안 할 것이다. 기업들이 NFT를 유행처럼 몰지만 게임위는 그것을 따라갈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