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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제이씨, 프로게이머 이름 무단사용 물의

SKT-KTF, 내용확인 뒤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할 듯

스내처 2006-04-27 12:40:05

프로스포츠선수에 이어 프로게이머의 이름도 무단으로 사용돼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로 비화될 전망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T1 소속 임요환 선수와 KTF 매직엔스 소속 홍진호 선수의 이름이 무단으로 홍보수단에 사용돼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이씨엔터테인먼트가 최근 포털사이트 및 관련 웹사이트에 집행하고 있는 온라인 농구게임 <프리스타일>의 광고.

 

이 광고는 파란과 조이시티에서 각각 서비스됐던 <프리스타일> 서버의 통합을 유저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e스포츠 최대 라이벌로 손꼽히는 ‘임요환’과 ‘홍진호’가 결합한다는 컨셉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제이씨엔터테인먼트가 이 선수들의 이름을 사전동의 없이 무단사용함에 따라 법적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름을 상업적인 수단으로 무단 사용했을 경우 이름의 권리자는 방해배제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돼 임요환과 홍진호의 소속 게임단인 SK텔레콤 T1 KTF 매직엔스는 제이씨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e스포츠협회 관계자는 "프로게이머의 이름을 상업적인 수단으로 무단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연예인, 운동선수와 마찬가지로 프로게이머들도 초상권과 성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KTF 매직엔스 프론트 기욱 과장은 "광고집행 전 제이씨엔터테인먼트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이씨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광고에 유명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광고 집행 전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하지만 상업적인 용도로 이름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수들의 소속팀에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실무팀과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e스포츠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게임업계의 e스포츠 선수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라며 e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e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업계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요환, 홍진호 선수의 이름이 사용된 <프리스타일 2006> 배너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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