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수의 IT 기업들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이 27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온플법이란,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으로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세부 유형과 판단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게임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이 포함된 '디지털경제연합'은 법 개정에 대해서 "디지털산업으로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새로운 현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속에 국가 경제 성장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채, 문제의 해법일 수도 없는 입법 추진"이라고 입장을 냈다.
또 플랫폼법 제정을 통한 관리 시도에 대해서 "현재도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들은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표시광고법, 관세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많은 규제들로 상시 모니터링,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어서 디지털경제연합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에 맞서 미약하지만 당당히 국내 IT주권을 지켜내고 있는 플랫폼 산업에 대해, 특별법 제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입법추진 의지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현재 추진 중인 법 개정에 관해서 '디지털 경제 성장 멈춤법'이라고 지적하며,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마무리했다.
# 1년 가까이 이어지는 쟁점 법안, 게임과는 어떤 상관?
이른바 온플법은 1년 가량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과거 정부 국처와 국회 상임위간 소관 대상과 중복 규제 등을 논의하며 시간이 소요됐고, 12월 임시국회에서 안건으로 떠올랐다. 참여연대, 소상공인협회 등은 이 법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기업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법 통과를 촉구하는 이들은 "점주 사망, 알고리즘 조작,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플랫폼의 자사 제품·서비스 특혜 등 플랫폼 시장을 둘러싼 불공정행위 문제가 줄줄이 터져나왔다", "번 돈을 중계 앱이 다 가져간다"고 내고 있다. 이들은 온플법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게임 산업계의 이권을 대변하는 게임산업협회는 '디경연'에 포함되어 온플법이 "과잉 규제"라는 데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온플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구글, 애플 등) 마켓에 게임을 얹고 있으면서도, 미래에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법 개정 반대 입장에 함께 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에 따르면, 온플법의 규제를 받는 기업은 매출액은 1000억 원, 중개거래 금액 1조 원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