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플레이한 유저들에게 '무돌' 토큰을 나누어주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은 모바일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27일을 기해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에 개발사 나트리스는 법적 대응에 나서며 국가 기관과 게임사 간의 소송전이 이루어지게 됐다.
개발사 나트리스는 공식카페를 통해 2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게임 접속이 차단된다고 전했다. 나트리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등급분류 결정 취소 처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 10일,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나트리스가 나눠주는 무돌코인이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사유다.
이에 따라서 나트리스는 27일, 공식 카페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처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4시경 법원은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버전의 등급분류 취소 효력을 1월 14일까지 정지했다. 나트리스는 서비스 재개 시점부터 1월 14일까지 게임을 서비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인게임에는 뚜렷한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