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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됐지만, 마인크래프트는 아직도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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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2-01-03 16:49:26
강제적 셧다운제가 2022년 1월 1일부로 폐지됐다. 그러나 정작 사건의 단초가 됐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마인크래프트>는 여전히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월 3일 현재 MS 스토어에서 <마인크래프트> 자바(Java) 에디션​ 구매 페이지에는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Minecraft Java Edition을 구매하고 플레이하려면 만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출처: MS 공식 홈페이지)

 

# 법 바꿨으니 이제 MS가 움직여야...?!

 

MS는 2011년 셧다운제 실행에 따른 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인만 계정을 만들어 엑스박스(Xbox)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작년 MS가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계정을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으로 통합시키면서, 청소년들은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으로 신규 유입될 수 없게 됐다. 이 일로 게이머들의 분노가 일었고, 이 '스노우볼'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결국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이르게 됐다. 참고로 <마인크래프트>는 과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12세 이용 등급을 받았다.

MS는 ​(인증 절차를 완료한) 청소년이 일정 시간에 게임을 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 청소년의 계정 이용 자체를 차단하는 편리한 방식으로 법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제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12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둬야 한다.

작년 7월 6일, MS 관계자는 "기존 <마인크래프트>를 구입한, 그리고 앞으로 구입할 19세 미만 가입자를 위한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올해 말까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공개적으로 발표된 사항 없이 MS 스토어는 작년과 똑같이 운영 중이다.

 

 

# 인증 시스템이 남아있는 한 '갈라파고스 규제'는 여전, MS는 요지부동

 

셧다운제는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다. 게임법 안에 '게임시간 선택제'가 존재하므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인증해서 게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남아있다. 주요 게임사들은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고, 넥슨을 비롯한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바뀐 법에 대한 개정 작업 및 공지를 완료한 상황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었지만 국내 법인을 등록한 해외 기업의 경우, 인증을 비롯한 각종 절차를 안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블리자드와 라이엇게임즈 모두 '게임시간 선택제'에 대한 안내를 해두었지만, 정작 MS는 요지부동이다. 파격적인 구독료의 엑스박스 게임패스를 통해 세계 시장 진출에 열을 올리는 MS지만, 한국의 청소년들은 이용하기 어렵다.

네이버 카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에서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 반대' 운동을 주도한 전현수 매니저는 "1월 1일이 됐다고 MS가 곧바로 (게임시간 선택제) 조치를 할 거라 기대하지는 않았다"라면서 "앞으로도 (마인크래프트를) 계속 이렇게 둔다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