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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2심에서도 ‘유죄’ 판결

무죄였던 혐의자 유죄판결, 벌금형도 일부 강화

정우철(음마교주) 2009-12-23 15:23:27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혐의자들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일부 혐의자들은 1심에 비해 형량이 무거워졌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엔씨소프트에 근무할 당시 <리니지3>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실장 등 5명에게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박모 실장은 같은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박모 씨는 박모 실장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외에 강모 씨는 벌금이 7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어났고,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받은 여모 씨와 무죄판결을 받은 황모 씨는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리니지3>의 관련 자료는 분명히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이다. 여러 정황상 황모 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에 비해 판결을 강화한 이유를 밝혔다.

 

박모 실장 등 5명은 지난 2007년 엔씨소프트를 그만두면서 <리니지3>의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갖고 나와 유출 시킨 혐의를 받아 왔다. 이들은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함께 부여해 실형은 살지 않게 되었다.

 

다만, 엔씨소프트가 지난 해 8월 박모 실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65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