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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중국 신문출판총서 “WoW 가만두지 않겠다”

19일 중국 게임시상식 이전에 행정처분 예고

정우철(음마교주) 2010-01-05 15:48:38

중국 신문출판총서가 현지에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이하 WoW)를 서비스 중인 넷이즈에게 강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5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신문출판총서는 중국의 게임시상식 게임산업협회 연회’가 열리는 1월 19일 전에 넷이즈에게 <WoW>의 서비스 중지 통보, 또는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신문출판총서에 호의적인 업체에는 상을, 그 외에는 처벌을 내리는 당근과 채찍 정책으로 나선 모양새이다.

 

 

넷이즈, 최소 6천억원 벌금처분 가능

 

신문출판총서의 유빈걸 서장은 중국 공영방송인 CCTV를 통해 넷이즈에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유빈걸 서장은 (넷이즈의) 위법 정도에 따라 거액의 벌금이나 서비스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조치를 암시했다.

 

신문출판총서가 넷이즈에 행정처분을 내리려는 이유는 서비스 중지명령을 거부한 상태로 운영 중인 <WoW> 때문이다.

 

넷이즈는 지난 해 9월 중국 정부가 온라인게임의 주관 부서를 문화부로 규정한 이후 신문출판총서의 경고를 무시하고 문화부의 승인을 앞세워 <WoW>의 서비스를 강행하고 있다.

 

만약 넷이즈가 벌금 처분을 받을 경우 관계 조항에 따라서 매출의 최소 5배, 최대 10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넷이즈가 <WoW>로 벌어들인 매출은 최소 약 7.5억 위안( 1,250억 원)이다. 만일 벌금이 부과될 경우 매출의 최소 5배인 6천억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의 합의 가능성도 높아

 

하지만 중국 문화부와 넷이즈가 신문출판총서의 처분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넷이즈가 신문출판총서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온라인게임 주관부서인 문화부는 무시당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양쪽 부서 사이에서 모종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넷이즈의 입장에서는 신문출판총서의 경고를 마냥 무시할 수 없고, 문화부도 미디어를 앞세운 신문출판총서의 영향력을 무마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지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해 11 17<WoW>의 확장팩 <리치왕의 분노>의 문화부 심의승인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확장팩 서비스 강행이 전망됐다. 그러나 신문출판총서의 공세 때문에 아직 문화부도 <리치왕의 분노> 서비스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문화부에서도 강화된 서비스 심의 법규를 제정하고, 올해 1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신문출판총서가 예정한 넷이즈 행정처분과 시기가 비슷하다고 밝혔다.

 

중국 게임업계에서도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가 서로의 관할을 어느 정도 조정한 뒤 <WoW> 사태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신문출판총서와 문화부의 힘겨루기가 정점에 달했다고 보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넷이즈가 만약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에 따라 향후 중국 게임업계의 주도권이 어느 쪽으로 넘어갈지 향방을 점칠 수 있어 중국 게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전히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WoW>. 또 다시 서비스 중단 위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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