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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오디션 음원도용 소송, 작곡가 승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티쓰리엔터테인먼트 패소

이터비아 2010-01-08 10:42:39

<오디션>의 음원 무단도용 소송에서 법원이 또 다시 작곡가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2월 28일 작곡가 이승호 씨(오른쪽 사진)가 자신의 저작물을 <오디션>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개발사 티쓰리엔터테인먼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8년 11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하지만 이번 2심에서도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디션>에 사용된 저작물 선라이즈(Sunrise)와 겟 다운(Get down)은 이승호가 저작권자이다. 그리고 저작물 사용에 대해 이승호는 아무런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실력과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제공한 저작물을 무상으로 <오디션>의 음악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또한 증인들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이승호의 허락은 물론 아무런 협의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07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선라이즈와 겟 다운이라는 곡을 <오디션>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승호 씨가 티쓰리엔터테인먼트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원문보기]

 

당시 이승호 씨는 한 지인으로부터 괜찮은 노래를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작곡한 음원의 데모 테이프를 넘겨주었다고 밝혔다. 그 후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었고, 몇 달 뒤에 데모 테이프에 담긴 자신의 음원 두 곡이 <오디션>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이승호 씨가 티쓰리엔터테인먼트에게 항의했지만, 티쓰리 측은 사과 없이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받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반면,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음원이 외부 작곡팀과의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호 씨가 외부 팀의 직원과 곡을 만들다가 감정싸움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나간 뒤 자신이 먼저 저작권을 등록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다는 것이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한 이승호 씨는 “이번 판결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티쓰리엔터테인먼트 측은 “더 이상 항소하지 않겠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