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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문화부 “게임머니 현금거래 합법화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법원 무죄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국순신(국서방) 2010-01-12 15:50:49

온라인게임의 비정상적인 이용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했기 떄문에 기각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리니지>의 게임머니 현금거래 혐의에 대한 대법원 기각 판결에 대해 게임머니의 거래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소명 자료를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언론 보도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관련 법 규정 등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부의 입장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리니지> 등과 같은 일반 온라인게임은 게임머니와 아이템 등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서 획득할 때만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

 

이번 판결에서는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지 게임머니의 거래가 합법화된 게 아니라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문화부가 강조해서 설명했던 부분은 웹게임과 온라인게임의 구분그리고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의 두 가지다.

 

 

■ 베팅성 웹보드게임과 온라인게임은 게임머니 거래 기준이 다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시행령을 통해 게임머니, 아이템 등 이용 결과물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과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를 구분해서 게임머니 거래의 규제를 적용한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면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에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리니지> 등의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 게임머니와 아이템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으로 획득된 경우에만 게임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요약하자면, 웹보드게임은 게임머니 거래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게임의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등의 조건부 현금거래 금지인 것이다.

 

 

■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리니지>가 베팅성 웹보드게임이 아닌, 일반 온라인게임으로 게임머니와 아이템 등의 거래에 대한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게임 <리니지>는 게임머니, 아이템 등의 거래행위를 금지하려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임이 입증돼야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리니지> 게임머니가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이라는 입증이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모든 게임머니의 현금거래가 합법이라고 인정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