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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애플, 국내 앱스토어 미심의 게임물 차단

게임위 “특정 외국기업을 위한 예외조항은 없다”

정우철(음마교주) 2010-01-13 14:20:23

애플이 국내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앱스토어에 등록된 게임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차단 요청에 따른 조치다.

 

13일 현재 애플은 국내 앱스토어의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등록된 미심의 게임물을 차단하고 있다. 심의를 받지 않고 등록된 앱스토어의 게임들은 국내 계정에서 순차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애플은 차단 사실을 해당 게임의 개발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 해 12월 25일 1차로 8개 미심의 게임을, 올해 1월 초에 80여 개의 미심의 게임 목록을 애플에 전달했다. 게임위는 앞으로도 앱스토어 미심의 게임을 계속 목록으로 작성해 애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애플도 게임위가 보낸 목록을 토대로 심의를 받지 않고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등록되는 게임을 계속 차단할 계획이다.

 

애플이 게임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이유는 국내 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아이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면 법적으로 행정조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플도 서비스 지역의 현지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게임위 정책지원팀 전창준 팀장은 “현재 2차에 걸쳐서 미심의 불법 게임물 목록을 애플에 전달했다. 해당 카테고리에 등록된 12,000여 개의 콘텐츠 중 2,300여 개가 게임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였고, 이 중에서 123개는 명확한 게임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전 팀장은 “결과만 말하면 123개 중에서 90%에 달하는 콘텐츠가 미심의 게임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모든 게임물은 사전에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특정 외국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국내법에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는 개발자에 대한 역차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