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PC방 과금 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넥슨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넥슨은 6년째 관련된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
■ ‘PC방 과금 시스템 특허’를 둘러싼 소송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김모 씨가 자신의 PC방 과금 시스템 특허를 넥슨이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넥슨은 김모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넥슨의 PC방 과금 방법이 김모 씨의 특허 발명 구성요소를 충족 시키기 때문에 넥슨의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넥슨이 김모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하며, 특허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넥슨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손해배상금 강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도 넥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PC방 과금 시스템 특허를 둘러싼 넥슨과 김모 씨의 분쟁은 2심(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었다.
■ 6년 전 시작된 넥슨과 김모 씨의 특허 분쟁
2004년 시작된 넥슨과 김모 씨의 특허 분쟁은 6년째 이어지고 있다.
김모 씨는 지난 2000년 7월 일반 유저와 가맹 PC방 유저를 구분해서 과금하는 ‘웹 사이트 통합 유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을 신청, 2002년 8월 정식 특허로 등록됐다.
이후 넥슨도 PC방 유료 서비스 시스템의 특허를 출원하고 자사 온라인게임의 PC방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를 본 김모 씨가 2004년 4월 “넥슨의 특허는 자신이 등록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넥슨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2006년 2월 “넥슨의 특허가 김모 씨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김모 씨는 패소했다. 2006년 4월 김모 씨는 손해배상금을 5천만 원으로 줄여 다시 특허법원에 권리범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2007년 12월 김모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모 씨는 비슷한 시기에 CJ인터넷을 상대로도 특허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 넥슨의 반격, 민사재판으로 넘어간 특허 분쟁
특허법원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소송에서는 모두 넥슨이 이겼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넥슨은 김모 씨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7년 8월, 특허법원에 “김모 씨의 특허 청구범위 전 항목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격에 나선 넥슨은 목적을 이루지는 못 했다. 특허법원이 김모 씨의 특허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김모 씨는 특허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무대를 옮겨 넥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 판결이 지난 1월 18일 나왔고, 김모 씨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넥슨의 특허침해가 인정된다며 넥슨은 김모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해당 특허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넥슨은 곧바로 손해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였고, 넥슨과 김모 씨의 특허 법정 공방은 민사재판 2심(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양쪽의 전적은 ‘2승 2패’. 각각 두 번 이기고, 두 번 졌다.
김모 씨가 특허를 출원한 사이트 통합 유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의 이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