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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네오위즈게임즈, 게임온 인수 관련 1천억 피소

“풋옵션 이행하라” vs “일본 금융법 위반” 대립

정우철(음마교주) 2010-01-26 19:22:59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온 인수와 관련해 1천억 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렸다.

 

사모펀드(PEF) 티스톤의 자회사 게임홀딩스는 26일 네오위즈게임즈가 주식양도권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정이자를 더한 소송금액은 1천억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네오위즈게임즈가 일본 온라인게임 퍼블리셔 게임온’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인수자금이 모자랐던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와 공동인수 방식으로 게임온 지분을 사들였다. 이를 통해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온의 1대 주주(지분 34%)가 됐고, 게임홀딩스는 2대 주주(지분 25%)가 됐다.

 

당시 양사는 협의를 통해 게임홀딩스가 요청할 경우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홀딩스의 게임온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게임홀딩스는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주식양도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의 요구에 대해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거부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게임홀딩스는 일본금융상품거래법에선 주식양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 지분 이상을 대량으로 장외에서 거래할 때 공개매수 방식을 통해 하라고 제한하고 있다”며 네오위즈게임즈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게임홀딩스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나섰다. 소송 금액은 주당 302,519 엔으로 25,740 주에 해당하는 총 77억 엔(약 994억 원)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공시를 통해 “계약서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무 및 기타 법률상 의무가 없음을 게임홀딩스에 통보했다. 게임홀딩스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아직 소장을 전달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이후 관련 내용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네오위즈게임즈가 26일 공시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