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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20억 배상하라”

법원 “블루홀과 개발자 4명은 엔씨에 배상하라” 판결

정우철(음마교주) 2010-01-28 16:53:07

엔씨소프트가 전 개발자 11명과 블루홀 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28일 전 <리니지3> 개발실장 박모 씨를 포함한 핵심개발자 4명과 블루홀은 엔씨소프트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블루홀과 핵심개발자들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를 개발하던 도중 박모 실장 등 핵심인력이 퇴사하면서 유출한 정보를 이용해 다른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며 지난 2008년 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유출된 영업비밀 정보를 폐기할 것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28일 판결문에서 “박모 씨의 형사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 또한 집단 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블루홀 대주주인 장모 씨에 대한 소송은 기각하고, 박모 실장 등 4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관계자와 해당 법인은 엔씨소프트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관련 영업비밀 정보 폐기 요구도 받아들여 박모 씨등 피고인 전원이 갖고 있는 관련 정보의 유출 및 이용을 금지하고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민사소송의 판결은 집단 이직으로 피해를 입은 회사에 대해서 이직자와 이직한 법인에 책임을 묻는 첫 판례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즉, 단순히 개인이 아닌 법인(블루홀)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모 실장 등 전 <리니지3> 핵심개발자들은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형사재판에서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형사재판의 판결은 이번 민사재판의 판결에도 참고가 되었다.

 


[참고]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관련 사건 일지

 

2007년 2월: 엔씨소프트,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관련 경찰에 수사의뢰.

 

2008년 8월: 엔씨소프트,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관련 민사소송 제기.

 

2008년 12월: 검찰,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관련 전 개발실장 등 기소.

 

2009년 6월: 형사재판 1심 판결, 영업비밀 유출∙사용 행위 등으로 5명에게 유죄 선고.

 

2009년 12월: 형사재판 2심 판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피고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 선고.

 

2010년 1월 : 민사재판 1심 판결, 피고들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엔씨소프트 전 직원 4명과 이직한 법인에 대해 20억 원의 손해배상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