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온라인게임 아이템과 정액요금 ‘환불’ 된다

상위 게임사 불공정 약관 수정, 다른 곳은 대부분 유지

이터비아 2010-02-05 16:27:39

지난 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 수정 조치’를 받은 상위 10개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모두 약관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지난 해 11월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9가지 약관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공정위가 약관 수정 조치를 내린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업체는 NHN, 엔씨소프트, 넥슨,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와이디온라인, 한빛소프트, 액토즈소프트, 엠게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였다.

 

가장 먼저 약관을 시정한 곳은 CJ인터넷으로, 시정 조치가 나온 지 1주일 만인 2009년 11 27일 지적된 사항을 개정했다. 이후 넥슨, 와이디온라인, 한빛소프트 등이 차례로 약관을 개정했다. 이어서 지난 1월 말 네오위즈게임즈, 엔씨소프트, 한게임까지, 10개 업체 모두 지적 받은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

 

 

■ 7일 내 환불 조항 추가, 적용 시점은 달라

 

지난 해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 중 10개 게임사가 모두 해당됐던 조항은 ‘아바타와 아이템 등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의 환불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었다.

 

기존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던 영화, 화보, 만화, 소설, 운세 등의 ‘부가 콘텐츠’와 함께 ‘아바타’와 ‘아이템’도 구매 취소가 불가능한 항목으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10개 게임사 모두 구입한 뒤 사용하지 않은 아바타와 게임 아이템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부가 콘텐츠는 여전히 환불이 불가능하다.

 

다만, 약관의 개정과 동시에 환불이 가능해진 곳도 있지만, 일부 게임사들은 환불 조항이 포함된 개정 약관의 적용 시점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다. 공정위가 환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1년의 시정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늦으면 올해 말에 환불 조항이 담긴 약관을 적용하는 게임사도 있을 예정이다.

 

엔씨소프트의 약관. 유료 콘텐츠의 7일 이내 환불 조항이 추가됐다. 

 

 

■ 서비스 중단 배상 기준은 ‘1일 누적 4시간 이상’

 

이번 약관 개정으로 특정 게임에서 유저가 작성한 게시물과 자료를 게임사가 함부로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기존엔 해당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이 유저에게 있지만, 이를 무상-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업체가 갖는다는 사실이 약관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그러한 약관이 고객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게임사가 외부에서 유저가 만든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해당 유저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되거나 관련 항목이 추가됐다.

 

서비스 중단에 따른 명확한 배상 기준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지난 해 아예 배상 책임이 없다거나, 예고조차 하지 않았거나, 한 번에 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보상한다는 등의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고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적 받은 게임사 대부분은 1일 누적 4시간 이상’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업체는 사전에 공지한 서비스 중단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목을 유지하며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 계정압류도 ‘15일 이용정지’ 1차 경고로 변경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계정을 영구압류하는 약관 조항도 대부분 변경됐다.

 

공정위는 위반 사안의 경중 및 고객의 과실 여부 등에 따라 계정 압류가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운영자 사칭, 버그 악용, 광고, 음란물 유포,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으로 인해 계정이 무조건 영구압류되거나 삭제되던 약관이 수정됐다.

 

앞으로는 1차 경고의 의미로 15일 계정 이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바뀐다. 다만, 엠게임은 여전히 위의 항목에 대해서는 영구압류’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엠게임의 관계자는 그 동안 지켜본 결과 해당 행위들은 대부분 2차적 위반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경고로 끝낼 수 없어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또한 이는 단독 결정이 아니라 공정위와 협의 하에 유지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 부분유료 게임도 손해 배상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7일 이전에 고지만 하면 약관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항목도 바뀌었다. 특히 고객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 한 달 이전에 공지나 이메일을 통해 알려 유저가 충분히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분유료 게임에서 유료 아이템을 사지 않은 무료 이용자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던 사업자 면책 조항은 회사의 고의, 혹은 중대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무료 이용자에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변경됐다.

 

넥슨의 달라지는 약관.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라도

회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정액제 요금도 이용 도중 환불 가능해진다

 

게임을 즐기는 유저의 PC에 광고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제공할 수 있다는 임의 설치 조항도 변경의 대상이었다. 이와 관련된 수정 조치를 받은 게임사들은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게임 서비스 화면에만 광고를 게재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유저와 게임사의 서비스 관련 분쟁을 관할하는 법원에 대한 조항도 시정됐다.

 

기존에는 게임사에 유리한 서울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해 관련 법률상의 관할 법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소비자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액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도중에 해지할 경우 요금 반환을 받을 수 없다는 약관도 개정됐다. 수정 조치를 받은 10개 게임사들은 해당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적정 위약금이나 차감 이용금액 환산이 가능하면 중도 해지 후 요금의 반환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 일부만 시정, 다른 게임사들은 불공정 약관 유지

 

이번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는 상위 10개 온라인게임 업체를 조사, 9개 유형 55개 조항을 조사해 자진 시정토록 한 것이다. 이에 해당 게임사들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약관을 시정했다.

 

하지만 불공정 약관은 상위 10개사만이 변경했을 뿐, 그 외의 게임사들은 여전히 불공정 약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디스이즈게임이 무작위로 10개 게임사의 약관을 조사, 검토한 결과 거의 모든 업체가 디지털 콘텐츠의 환불 불가, 무료 서비스 유저에 대한 사업자 면책, 짧은 사전 고지에 의한 약관 변경, 서비스 중단에 따른 배상 등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약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진해서 약관을 수정한 게임사도 있었다. 그라비티는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 수정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지난 해 12월 자진해서 관련 약관들을 수정했다.

 

약관을 바꾸지 않은 한 게임사 관계자는 지난 11월의 시정 조치는 권고 사항이어서 특별히 조치하지 않았다. 일부 조항은 어떤 회사보다 고객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환불이나 청약 철회 관련 조항은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진행하는 건 없고 공정위의 권고안과 업계의 분위기를 고려하며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