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밸브, 스팀 정책에 따른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받는다

시장 지위를 이용해 입점기업에 가격 정책을 강요한 혐의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방승언(톤톤) 2022-05-11 14:26:30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 ‘스팀’의 운영사 밸브가 개발사 울프파이어 게임즈(Wolfire Games)의 고소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는다.

 

5월 6일 존 코프헤너 미국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는 밸브가 스팀 입점 판매자들에게 요구한 이른바 ‘플랫폼 최혜국 대우’(PMFN) 조항 등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PMFN은 국가 간 통상·항해조약 용어인 MFN(최혜국 대우)에서 유래했다. MFN은 두 국가가 통상 조약 등을 체결할 때, 그 대우가 제3국과의 조약과 비교해서 더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MFN은 국가 간 무역 차별을 제한하는 장치다. 

 

그러나 밸브 고소 건에서 원고가 이야기하는 PMFN은 그 의미와 역할이 사뭇 다르다. 이는 스팀 내에서의 판매 가격이 다른 플랫폼에서의 판매 가격보다 높을 수 없다는 규칙을 이야기한다. 예를들면, 에픽 스토어에서 5만 원에 판매되는 게임은 스팀에서도 5만 원 이하에 판매되어야만 한다는 규정이다.

 

코프헤너 판사는 “불문율과 명문화된 규정을 동원해 밸브가 이러한 제도를 강화한 것은 물론, 몇몇 조항들을 통해 비(非) 스팀 게임의 판매 및 가격 정책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에는 혐의 제기가 가능할 만큼의 설득력이 있다”고 적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밸브가 다른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게임을 파는 개발자들에게 보복·협박을 가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법원은 밸브가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 판매수수료를 정상적인 경쟁시스템 하에서 책정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받아들였다.

 

이는 울프파이어가 지난해 이미 제기했던 고소 내용으로, 당시에는 코프헤너 판사가 이를 기각했다. 이때 코프헤너 판사는 스팀 판매 수수료가 서비스 초기부터 현재까지 30%라는 점을 짚었다. 즉, 시장을 독점한 뒤 과도하게 수수료를 올려 이익을 취하는 일반적인 독점 기업 관행과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판결은 뒤집혔다. 당시 밸브와 경쟁했던 것은 물리적인 게임 패키지를 생산/유통하던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고려한 결과다. 코프헤너 판사는 “따라서 밸브는 시장 권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제품 생산비 대비 훨씬 높은 수준의 판매 수수료를 매길 수 있었다. 다른 물리적 기업들의 경우 생산비가 훨씬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