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미술 전시 기업 메타는 7월 19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는 편의상 ‘페이스북’으로 지칭)
2010년 설립된 메타(META)는 몰입적인 형태의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기업으로 AR, VR 기술을 비롯한 시각, 음향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메타는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 나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이하 코첼라 페스티벌) 등 대형 이벤트에서의 전시를 주요 활동으로 삼아왔다. 이런 와중 AR, VR 기술을 내세운 페이스북의 사명 변경은 자신들의 사업에 치명적이었다는 것. 특히 페이스북이 SXSW와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자신들과 유사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피해는 더욱 컸다고 메타는 주장했다.
메타는 “우리는 더는 ‘메타’ 상표를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객들은 메타 상품 및 서비스가 페이스북 것이라고 오해할 것이며, 페이스북과 불가분(inextricably)의 관계에 있는 유해성(toxicity)과 메타의 브랜드를 상호 연결 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유해성’이란 페이스북을 둘러싼 논란을 지적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사명을 바꾸던 시기 페이스북은 자사 SNS에서의 허위 정보 확산 및 증오 발언 확산 현상을 인지하면서도 수익성을 위해 해당 문제를 묵살했다는 내부고발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던 바 있다.
미술 전시 기업 메타 (출처: 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에 메타는 페이스북과 장기간에 걸쳐 협상을 시도했으나 페이스북이 ‘두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가 크게 다르다’고 주장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한다. 메타는 “8개월 동안 우리는 선의로 페이스북과 협상에 나섰지만 어떠한 성과도 없었고, 고소 이외에는 선택지가 남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에서 메타는 페이스북이 자사의 정식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공정경쟁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궁극적 목표는 페이스북의 ‘메타’ 상표 사용 중단 가처분 명령이다.
한편 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문건에 따르면 저커버그의 아내 프리실라 챈의 비영리단체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는 2018년에 캐나다 기업 ‘메타’로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해 현재와 같은 형태의 IT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권한을 양도받았다.
해당 권한은 2021년 11월 4일 페이스북 주식회사로 양도됐고, 다시 2021년 1월 4일 메타 플랫폼즈 주식회사로 양도됐다. 따라서 페이스북은 미국 내에서 해당 상표를 이용해 관련 사업을 펼칠 정당한 법적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의 쟁점은 두 기업의 사업을 ‘같은 분야’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법상 연방 상표권은 특정 기업이 전국 단위로 자기 브랜드를 활용할 법적 권한을 말하지만, 이것은 해당 단어 자체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아니다. 따라서 특정 기업이 ‘메타’ 상표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같은 산업 분야가 아니라면 타기업의 ‘메타’ 상표 사용에 대해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한편 이번과 비슷한 주장은 이전에도 제기됐었다. 페이스북 사명 변경 직후인 2021년 11월 미국의 PC 판매 업체 ‘메타 PC’의 공동창립자 2인은 메타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