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럽에서 게임을 제외한 앱의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앱 제공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3자 결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구글, 결제 규모가 가장 게임 분야에는 인앱결제를 계속 강제하고 있다.
7월 19일 구글 EU 공공 정책 이사 에스텔 베르트(Estelle Werth)는 "유럽경제지역(EEA)의 구글플레이 빌링 업데이트"라는 게시물을 자사 뉴스 페이지에 올렸다. 베르트 이사는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동시에 플랫폼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EEA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결제 대안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한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요구 사항이란, 내년 EU 국가에 발효되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의미한다. EU 의회에서 통과된 디지털 시장법에 따르면, 빅테크들은 앱 개발자들이 앱 판매를 위해 경쟁 결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빅테크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구글은 유럽 지역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소비자가 개발자가 제공하는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개발자가 지불하는 서비스 수수료가 3% 할인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전체 개발자의 99%가 15% 이하의 (인하된)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하면서 개발자들이 계속 구글플레이를 이용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3%p 인하된 수수료를 거두어간다고 명시했다.
에스텔 베르트는 "구글은 EEA 이용자에게 다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앱을 삭제하거나 업데이트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EA에는 EU 27개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포함되어있다.
구글은 유럽 지역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게임 분야는 제외했다. 한국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4% 인하할 수 있게 한 구글은, 게임을 그 대상에 포함했지만, 유럽에서 게임은 제외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구글은 게시물을 통해서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대신 구글은 "구글플레이의 빌링 시스템은 플레이를 통해 EEA 외부의 사용자에게 배표되는 게임에 계속 필요하다"라면서 "DMA 시행 이전에 사용자들을 위한 게임 앱 개발자들에게 대안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센서타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구글플레이 결제 규모 중 절반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이 지점이 유럽에서 구글이 게임을 제3자 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로 짐작된다.
한국의 경우, 4%p의 추가 수입을 위해서 별도로 빌링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전자결제대행(P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나라마다 다르듯 구글이 한국에서는 4%p, 유럽에서는 3%p의 제3자 결제 할인율을 제시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한편, 구글은 아웃링크를 통한 웹 결제에는 강경한 반대 입장이다. 일례로 한국에서 카카오는 아웃링크를 통해서 카카오톡 서비스의 결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가, 구글에게 앱 업데이트 승인 거절 조치를 받았다. 이달 초 카카오와 구글은 방통위의 중재로 아웃링크를 내리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