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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문화부,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심의 추진

법률 개정안 통과되면 일정 규모 업체는 자율심의 가능

정우철(음마교주) 2010-03-24 18:07:24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 제도를 도입한다.

 

문화부는 헌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픈마켓에서 유통 중인 게임을 예외조항으로 분류하고, 자율 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 현실적인 오픈마켓 게임물 심의체제 도입

 

문화부가 오픈마켓에 대해서 단계적인 자율심의를 도입하는 이유는 지금의 체제가 현실적이지 못 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수천, 수만 건에 이르는 오픈마켓 게임물을 일일이 사전에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 유지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모든 게임물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문화부는 시장 상황에 맞도록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41 27호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이 고시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제외 대상이 된다.

 

즉,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관고시를 통해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범주를 지정하고, 사전등급 분류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문화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심의는 300명 이상 종업원, 연매출 300억 원 이상, 자체 전문심의 요원 2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에만 적용될 전망이다. 일정한 규모를 갖춘 오픈마켓 사업자가 전문인력을 활용해 자율심의를 할 수 있는 경우 문화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자율심의권이 제공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픈마켓 게임물은 자율심의를 통해 콘텐츠가 유통되고, 게임위가 사후관리를 맡는 구도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또한,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심의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같은 단체가 아닌 콘텐츠 배급업자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은 제외 가능성 높아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심의가 도입되면 SKT KT에서 자체적으로 준비 중인 한국형 앱스토어의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우회경로를 이용해 유저를 불법 이용자로 만들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의 게임 카테고리도 부활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오픈마켓 자율심의로 최대 수혜를 입는 쪽은 애플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은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애플의 앱스토어에 올라오는 콘텐츠는 애플의 자체 심의를 거쳐 등록된다. 하지만 구글은 자유방임이라는 정책에 따라서 자체심의 규정마저 없다. 과거 유튜브에서 한국 계정을 없앤 이유도 이와 같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픈마켓 자율심의가 도입된다고 해도 구글은 안드로이드 마켓에 대한 심의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구글은 한국에서 안드로이드 마켓의 폐쇄를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안드로이드 마켓은 자체심의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개정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 자율심의 실효성 위한 연구가 필요

 

이외에도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심의에 대한 실효성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법률상 게임 배급자가 심의절차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 또는 개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애플과 구글의 경우 국내 사업법인이 아닌 글로벌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들이 국내 사정에 맞도록 대처해야 한다.

 

또한 등급판정의 기준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게임물의 경우 국내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는 고스톱, 포커류 게임이 12세 이용가로 등록되는 등 큰 차이를 보이는 등의 문제도 있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는 지난해 말부터 게임물 자율심의 전담팀(TF)을 구성해 관련 제도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4월 중에 통과될 전망이다. 또한 자율심의 TF를 통해서 국내 상황에 맞는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오는 5월경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의 경우 WIPI 사업을 전개하면서 콘텐츠 자율심의를 진행했고 기준 역시 국내 상황에 철저하게 맞췄다. 하지만 애플이나 구글 같은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상황과 동떨어진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자율심의 기준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애플의 앱스토어는 자체심의를 하고 있지만 등급기준 실효성은 고민을 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