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추가 콘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없게 돼 뿔난 게이머가 미국 중고게임 판매업체를 고소했다.
28일 미국 외신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게이머 제임스 콜린스가 북미 지역 최대 규모의 게임 판매점인 게임스탑을 영업행위 위반으로 인한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중고로 구입한 비디오 게임 타이틀에 포함된 다운로드 콘텐츠(DLC, Download Contents)를 무료로 즐길 수 없었기 때문. 즉, 다운로드 콘텐츠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중고품의 가격이 신제품보다 더 비싸므로 이는 고객을 기만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원고의 주장이다.
사건은 올해 초로 거슬러 간다.
제임스 콜린스는 지난 1월 캘리포니아 헤이워드에 있는 게임스탑에서 EA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RPG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 중고품을 54.99 달러에 구입했다. 이는 신제품인 59.99 달러보다 5 달러 저렴한 가격이다.
그는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추가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콘텐츠는 최초의 사용자 1인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횟수가 제한돼 있었다. 그리고 이미 이 제품을 앞서 구입한 유저가 사용한 후였다.
추가 콘텐츠의 다운로드 횟수가 제한된 것은 퍼블리셔가 게이머들이 새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중고품은 매출 증대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드래곤 에이지>는 게임 패키지 내에 1명만 추가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코드가 삽입돼 있었다.
이 콘텐츠의 이용료는 15 달러. 결국 제임스 콜린스는 5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중고품을 구입했지만, 추가 콘텐츠를 즐기려면 오히려 신제품보다 10달러나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중고 제품이 신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게 된 꼴이다.
그는 게임스탑으로 가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게임스탑은 그가 환불을 요구한 시점이 중고 게임을 구매한 지 일주일이 넘은 시점이므로 소비자가 게임을 완료하기 충분한 시간이며, 1명만 가능한 추가 콘텐츠가 포함돼 있다는 것은 게임 박스에 게재돼 구매자가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것은 구매자의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스탑의 대처에 뿔난 콜린스는 게임스탑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는 소장에서 “중고 비디오게임의 판매로 판매액의 20% 이상과 거의 2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게임스탑은 이 문제를 알고 있지만 그는 고객들에게 이 콘텐츠는 중고게임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그 결과, 게임스탑은 고객이 동일한 게임과 새로운 콘텐츠를 구입한다면 지불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중고게임에 지불하도록 속였다”고 밝혔다.
한편,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의 추가 콘텐츠는 40시간 내외의 게임 플레이를 거친 후에 필요하다는 게 게이머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