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 과몰입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게임 과몰입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템 현금거래를 규제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부는 현금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금지 목록을 확대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다.
문화부가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게임 과몰입의 원인 중 하나로 아이템 현금거래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행성에 의거해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류의 게임머니 환전을 금지하는 것과 달리 게임 과몰입 근절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최소한 MMORPG의 아이템 등을 현금거래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책 수립과 시행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다. 아이템 현금거래의 규모가 크고, 현금거래 중개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업계에서는 이번 문화부의 정책 논의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게임업체들은 문화부가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를 정책적으로 금지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강하게 규제해 왔다. 문화부가 정책적으로 나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연 2조에 가까운 현금거래 시장이 성립된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