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노기> 약관변경은 서비스 중단을 위한 정해진 수순이다.”
넥슨이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마비노기>의 일부 유저들이 오는 22일부터 적용될 개정약관에 대해 이같이 주장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개정된 약관에 대해 이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신설조항 중 하나인 ‘제 25조 면책사유’에 대한 부분.
신설조항인 ‘제 25조 면책사유’는 시장변화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서비스 제공요구 ▲중단에 따른 배상요구 ▲아이템 보상 등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약관에 불만을 토로하는 <마비노기> 유저들은 “일방적인 서비스 정지요청에 유저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수긍해야 하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 이 항목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유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제 25조 면책사유’에 대해 이는 넥슨이 <마비노기>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한 정해진 수순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이전에도 게임에 대한 시장변화에 맞춰 약관을 개정해왔다. 이번 약관 개정도 기존 약관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생겨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저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신설, 개정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한 것이 아니다. 서비스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 25조 면책사유 조항 신설이 서비스 중단의 수순이란 유저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넥슨은 “<마비노기> 서비스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에서 제공 중인 온라인게임 중 현재로서 서비스가 종료되는 게임은 없다”며 “다만 약관 개정을 통해 발생되고 있는 이 같은 유저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비노기>를 개발한 넥슨 데브캣 스튜디오는 <뫼비우스>(가칭)와 <영웅전>(가칭) 등 두 가지 온라인게임을 후속작으로 개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