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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닌텐도, 콘트롤러 특허 소송에서 ‘역전승’

2008년 1심에서 패소한 후 최근 항소심에서 승리

안정빈(한낮) 2010-04-14 21:26:51

닌텐도가 콘트롤러 관련 특허소송에서 이겼다. 20081심의 결과를 뒤엎은 역전승이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3일 닌텐도가 아나스케이프에 2,1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원심을 깨고 판결을 연방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미국의 특허관리회사 아나스케이프는 지난 20068월 아날로그 압력센서를 적용한 콘트롤러, 아날로그 버튼을 장착한 리모트 콘트롤러 등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닌텐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소했다. 아나스케이프는 1970년대에 이와 유사한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소를 당한 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나스케이프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했으나, 닌텐도는 라이선스 비용 지불을 거부한 채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의 결과는 닌텐도의 패소. 지난 2008 5월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닌텐도가 아나스케이프에 2,10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닌텐도의 재심 요청이 기각되고, 특허를 침해한 Wii 클래식 콘트롤러와 게임큐브 콘트롤러 등의 판매금지 명령도 떨어졌다.

 

닌텐도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채 항소를 선택했고, 2년이 지난 이번에 원심 판결을 뒤엎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닌텐도의 콘트롤러와 아나스케이프의 특허권은 연관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닌텐도는 아나스케이프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콘트롤러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항소 기간 중에는 판매금지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닌텐도의 콘트롤러 판매는 사실상 전혀 중단되지 않은 셈이다.

 

닌텐도 미국법인의 법무 자문위원인 릭 플람(Rick Flamm)연방항소법원을 통해 닌텐도의 입장과 정당성을 증명하게 돼 기쁘다고 항소 승리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항소심에서 패한 아나스케이프의 대응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참고로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나거나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소심을 제기하는 방법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