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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여성부, 게임 심야 강제 셧다운제 추진중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중복 규제 우려

정우철(음마교주) 2010-04-16 16:12:47

게임 과몰입의 여파가 부처간 중복 규제를 불러 일으키게 됐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게임 과몰입과 관련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심야 시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여성 정책과 가족, 청소년 정책을 여성가족부로 통합한 지 한달만에 게임규제에 나선 모양새이다.

 

이 셧다운제의 골자는 심야에는 청소년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적으로 규정하고 차단하자는 것. 이에 따라 기존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소년 보호부서인 여성가족부간의 게임을 둘러싼 부처간 중복 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논의중인 안건에는 법률을 내세운 강제 규제도 포함돼 있어 최근 게임업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율규제에 찬 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규제 추진 

 

올해 4월 임시 국회에서는 2008년과 2009년에 발의됐던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2008년 발의했던 이 법안에는 온라인 게임물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른바 강제적인 셧다운 제도다.

 

김재경 의원은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이 과도하고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면 시간 부족으로 인해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김재경 의원은 지난 2004년 태국 정부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 이용을 차단하는 이 온라인게임 셧다운키로 하자, 2005년에 셧다운제를 발의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다.

 

또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2009년 온라인 게임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회원 가입 시 실명과 연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하고 회원 가입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시간, 방법 등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기술을 조치하고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와 인터넷 이용시간을 제한하도록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게임 중독 및 매체의 오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위해 예방, 상담 및 치료, 재활의 서비스를 지원토록 명시했다.

 

위의 안건들은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이었으나, 청소년보호법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다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 게임업계, 전문성 없는 시대역행적 발상

 

청소년 보호를 위해 법안을 상정한겠다는 취지는 그야말로 바람직하다는 평이다.

 

하지만 절차 과정과 시기가 아쉽다는 게 게임업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게다가 청소년 보호법 특성상 게임물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단정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

 

이미 게임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업체들과 함께 자율적인 게임 과몰입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4월 12일 넥슨의 게임 3종의 9월 셧다운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한 피로도 시스템 적용 등의 자율규제책을 마련했다.

 

과몰입을 방지코자 주무부처인 문화부를 주축으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게임을 규제하는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여차하면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기 쉽상이다. 시기적으로도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데 따른 실적 올리기라는 비판도 면키 어렵다.

 

게다가 자율 규제가 정착하려는 이 시기에 강제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대 역행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또 문화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콘텐츠 관련법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게 그들의 목소리다.

 

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대체 토론도 없이 입법을 추진한다는 점에 업계는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문화와 콘텐츠에 전문성이 없는 여성가족부에서 준비중인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클 수밖에 없다. 별도의 대책안 없는 강제규제는 콘텐츠 산업의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게 될 것임은 물론 규제의 실효성조차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게임 산업도 영화, 방송 등 여느 콘텐츠 산업과 같이 진흥과 규제를 적절히 안배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일원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여가위가 규제에 나설 경우 중복 규제 및 과다 규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관계자는 "이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역차별적인 규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창의성이 담보되어야 할 콘텐츠 산업에서 자율성을 부정하는 입법은 국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자율규제 쪽으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