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실제 규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게임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재경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온라인 게임물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강제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영희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본인 및 친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심야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전체회의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결국 개정안의 실제 처리 여부는 국회 법사위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주도한 여성가족부와 온라인 게임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현재 문화관광체육부와 게임업계는 ‘부처 간 중복규제 우려’ 등을 문제로 삼으며 여성가족부의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최근 게임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율규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점에서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넥슨이 자사 게임들에 셧다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업계가 자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규제안을 도입하는 것은 많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특히 게임 산업은 ‘콘텐츠 산업’으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여성가족위원회 등에서 규제에 나선다면 중복 규제 및 과다 규제로 자칫 게임산업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